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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바로

기초금액과 예상 계약금액 구분

입찰 공고의 기초금액·추정가격이 실제 계약금액과 왜 다른지, 공고 원문의 어느 부분에서 예정가격과 낙찰자 결정 방법을 확인하는지 설명합니다.

검토일: 2026-10-14 · 출처 확인일: 2026-10-14

공고에 나온 기초금액이 곧 계약금액인가요?

아니요. 기초금액·추정가격은 예정가격을 정하기 위한 기준이나 사업 규모를 보여주는 값이고, 실제 계약금액은 예정가격과 입찰 결과(낙찰 방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정확한 결정 방법은 공고문의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부분을 확인하세요.

1. 공고에 나오는 금액들

공고에서 자주 보는 금액 (일반적인 뜻 — 공고문 기준으로 다시 확인)
이름뜻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금액
추정가격사업 규모를 가늠하기 위한 금액 (부가가치세 제외 여부는 공고문 확인)
예정가격낙찰자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 공고 시점에는 보통 공개되지 않음
계약금액낙찰 뒤 실제로 계약하는 금액

2. 원문에서 확인할 곳

  • 공고문의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부분
  • 적격심사·최저가 등 낙찰 방법과 적용 기준
  •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예정가격을 정하는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과 공고문에 따릅니다. 입찰바로는 예상 낙찰 금액을 계산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3. 입찰바로의 표시 방식

공식 데이터에 기초금액(배정예산)이 있으면 그 값을, 없으면 추정가격을 '기초금액·추정가격'으로 보여줍니다. 둘 다 없으면 0원이 아니라 '미제공'으로 표시합니다.

기준과 출처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정보서비스 (공공데이터포털)
기초금액정보가 별도 항목으로 제공됨 (2026-10-05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정가격 결정 관련 조문 — 검토 전 원문 대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