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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현금을 미리 내야 하나

공고문의 '입찰보증금' 항목이 무엇을 뜻하는지, 지급각서로 갈음하는 경우와 낙찰 뒤 계약을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일을 공고 문구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검토일: 2026-10-14 · 출처 확인일: 2026-10-14

입찰에 참가하려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먼저 내야 하나요?

공고마다 다릅니다. 입찰보증금은 낙찰된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도록 담보하는 돈이며, 많은 전자입찰 공고는 보증금 대신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납부를 면제합니다. 납부 방식과 금액 기준은 공고문의 입찰보증금 항목을 따르고, 낙찰 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하지 않으면 보증금이 국고 등에 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1. 입찰보증금이 있는 이유

발주기관은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다시 공고를 내야 하고 일정이 밀립니다. 이를 막기 위해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에 일정 금액을 보증으로 받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제9조, 금액 기준은 시행령 제37조 — 원문 대조 필요). 지방자치단체 공고는 지방계약법의 해당 조문을 따릅니다.

보증금의 비율이나 면제 대상은 법령과 공고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은 숫자를 옮겨 적지 않고, 공고문에서 어떤 문구를 찾아야 하는지에 집중합니다.

2. 공고문에서 찾을 문구

입찰보증금 항목에서 자주 보는 표현과 뜻 (공고문 기준으로 다시 확인)
공고 문구뜻업체가 할 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현금 대신 '낙찰 후 계약하지 않으면 내겠다'는 각서전자입찰 때 각서 제출 절차를 따름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됨면제 조건에 우리 업체가 해당하는지 확인
입찰보증금 납부보증서·현금 등으로 정해진 금액을 냄납부 기한·방법·인정되는 보증서 종류 확인
보증금 귀속계약 미체결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낙찰 뒤 계약 체결 기한 확인

3. 낙찰 뒤 계약을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지급각서로 갈음했더라도,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각서에 따라 보증금 상당액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또 부정당업자 제재처럼 다음 입찰 참가에 영향을 주는 조치가 뒤따를 수 있으므로, '일단 넣어 보고 안 되면 포기'하는 식의 투찰은 피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기한은 공고문이나 낙찰 통지에 적혀 있습니다. 납품 능력이나 수행 인력이 확실하지 않다면 투찰 전에 판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4. 입찰바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 입찰바로 공고 데이터에는 입찰보증금 항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상세 화면의 '나라장터 원문 보기'로 공고문을 열어 확인하세요.
  • 상세 해설의 확인 목록 마지막 줄(나라장터 참가 준비)은 보증금 처리까지 포함해 마감 전에 끝내라는 뜻입니다.
  • 보증금 면제 대상인지, 어떤 보증서가 인정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고문에 적힌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기준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입찰보증금) — 2026-10-14 초안, 원문 대조 필요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 금액 기준·면제 대상은 원문 확인
나라장터
공고문 입찰보증금 항목과 지급각서 제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