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공동수급), 혼자 자격이 안 될 때 함께 들어가는 방법
공고문에 '공동계약 허용'이 있을 때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협정서와 지분을 언제 정해야 하는지 소규모 업체 시각에서 설명합니다.
검토일: 2026-10-14 · 출처 확인일: 2026-10-14
실적이나 면허가 부족하면 다른 업체와 함께 입찰할 수 있나요?
공고가 공동계약을 허용하면 가능합니다. 두 개 이상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꾸려 하나의 입찰자로 참가하는 방식이며, 함께 이행하고 함께 책임지는 공동이행방식과 일을 나눠 맡는 분담이행방식이 대표적입니다. 허용 여부, 구성 방식, 협정서 제출 기한은 공고문에 적힌 대로 따라야 합니다.
1. 공동도급이 필요한 순간
제한경쟁 공고를 보다 보면 '우리 지역 업체지만 요구 실적이 모자란다'거나 '면허 하나가 없다'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공고가 공동계약을 허용하면, 조건을 채워 줄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만들어 참가할 수 있습니다. 공동계약의 근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원문 대조 필요)이고, 운용 세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있습니다.
입찰바로 상세 해설에서 제한경쟁 공고의 확인 항목에 면허 제한이나 참가가능지역이 보인다면, 그 조건을 혼자 못 맞출 때 공동도급 허용 여부를 원문에서 함께 찾아보세요.
2. 방식별 차이
| 구분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
| 일을 나누는 법 | 구성원이 출자 비율에 따라 함께 이행 | 구성원이 맡을 부분을 나눠 각자 이행 |
| 책임 | 계약 전체에 대해 연대해 책임지는 것이 원칙 | 자기가 맡은 부분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원칙 |
| 실적 인정 | 출자 비율에 따라 나눠 인정되는 경우가 많음 | 맡은 부분 기준 |
| 어울리는 경우 | 같은 일을 규모 때문에 함께 할 때 | 물품 공급과 설치처럼 성격이 다른 일이 섞였을 때 |
공사 공고에는 주계약자관리방식 같은 다른 형태도 있지만, 입찰바로는 물품·용역 공고만 다루므로 이 글에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3. 준비 순서
- 공고문에서 공동계약 허용 여부, 허용 방식, 구성원 수·지분 조건을 확인
- 대표사(주관사)를 정하고 출자 비율 또는 분담 내용을 합의
-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해 공고가 정한 기한까지 나라장터에 제출
- 구성원 모두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공고의 참가 자격을 갖췄는지 확인
- 투찰은 대표사가 하는 것이 일반적 — 구체 절차는 공고와 나라장터 안내를 따름
협정서 제출 기한은 입찰 마감보다 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세 화면 해설의 '마감까지 남은 기간'이 짧다면 협정서 준비 시간이 남는지부터 따져 보세요.
4. 함께하기 전에 정리해 둘 것
- 대금을 누가 받고 어떻게 나눌지, 하자나 지체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지
- 한 구성원이 중간에 빠질 때의 처리 — 공고와 계약예규가 정한 범위 안에서
- 실적을 나중에 어떻게 인정받는지
공동수급체 내부 약정은 업체 사이의 계약 문제라 입찰바로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큰 계약이라면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2조(공동계약) — 2026-10-14 초안, 원문 대조 필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공동계약운용요령'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이행 방식·협정서·출자 비율 세부는 현행 예규 확인
- 나라장터
-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절차